‘u시티건설지원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u시티건설지원법(안)’을 공동입법 형태로 상정한다는 방침 아래 이달 안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상반기에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u시티 정의(도시 규모 및 제공 서비스 범위 등)를 비롯해 재원마련 근거와 정보통신시설을 도시설계 계획 수립 단계부터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u시티 구축 재원과 관련, 두 부처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각 부처 중기 예산 일부로 편성하는 것 외에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중이다.
이 법안은 또 도시 건설에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도로와 상수도 등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분담금을 내는 대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u시티 구축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인 IT시설을 사회간접자본에 포함시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 해당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건설 절차에서 초고속망과 무선망 등 IT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계획을 계획과 설계 단계마다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u시티 건설에 필요한 표준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두 장관 합의 이후 실무진 및 국장급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후속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터라 조만간 초안 공개 후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와 정통부는 지난해 말 실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u시티 구축 움직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지난 2월 두 부처 장관이 ‘u시티 공동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면서 전담반을 만드는 등 후속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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