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건설지원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u시티건설지원법(안)’을 공동입법 형태로 상정한다는 방침 아래 이달 안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상반기에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u시티 정의(도시 규모 및 제공 서비스 범위 등)를 비롯해 재원마련 근거와 정보통신시설을 도시설계 계획 수립 단계부터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u시티 구축 재원과 관련, 두 부처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각 부처 중기 예산 일부로 편성하는 것 외에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중이다.
이 법안은 또 도시 건설에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도로와 상수도 등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분담금을 내는 대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u시티 구축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인 IT시설을 사회간접자본에 포함시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 해당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건설 절차에서 초고속망과 무선망 등 IT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계획을 계획과 설계 단계마다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u시티 건설에 필요한 표준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두 장관 합의 이후 실무진 및 국장급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후속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터라 조만간 초안 공개 후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와 정통부는 지난해 말 실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u시티 구축 움직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지난 2월 두 부처 장관이 ‘u시티 공동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면서 전담반을 만드는 등 후속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6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7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