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은 7월 1일부터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12일 금결원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유료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할 수 없도록 했다.
정통부는 신규 발급을 중단시키는 대신 90만명에 이르는 기존 금결원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사용기한이 다해도 금결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전문 공인인증기관들은 정통부가 국회의 전자서명법 개정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고시를 공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12일 발표한 고시에서 전자서명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공 역무의 구분지정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이전에 금결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받은 가입자는 금결원의 공인인증기관 차기 갱신 지정일인 2008년 4월 11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 공인인증기관들은 지난해 개정한 전자서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고시에서 금결원은 2008년 4월 11일 갱신지정까지 전체 시장의 75%에 달하는 범용 공인인증서 고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정통부가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 시 논의한 기존 범용고객에 대한 전환발급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 개정 의미를 무색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7월부터 금결원이 신규발급을 중단하면 매년 40만명씩 증가하는 신규가입 시장이 전문 인증기관에 열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며 “기존 고객이 2008년까지 금결원 서비스를 받게 한 것은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고시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창구인 은행이 기존 금결원과의 독점관계에서 벗어나 전문 인증기관과 등록대행기관(RA) 관계를 맺게 하는 데 노력했다”며 “전문 인증기관과 은행이 RA 관계를 맺으면 시장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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