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디지털음악 서비스의 폐쇄적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관련 정부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본지 3월 29일자 13면 참조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이번 사안을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걸림돌’로 판단하고 적극 개입하려는 반면 정보통신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서비스 업체별 영업전략을 존중해야 한다’며 관망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온라인음악 서비스 맥스MP3가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안의 핵심은 ‘SK텔레콤 MP3폰에서도 자체 음악서비스 ‘멜론’ 이외의 다른 음악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음악을 듣게 해 달라’는 것.
660만 명에 이르는 SKT MP3폰 이용자들이 ‘멜론’만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온라인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이다.
문화부는 맥스MP3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음악산업을 담당하는 문화부 콘텐츠진흥과 관계자는 “SKT MP3폰에서 ‘멜론’만을 이용해야 한다면 이용자도 불편하고 온라인음악 시장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최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술에 대한 기초학습을 진행중인 공정위가 아직 문화부의 의견을 공식청취할 단계는 아니지만 문화부의 입장은 향후 공정위가 전체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맥스MP3가 제소한 직후에도 공정위에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다르다. 정통부는 아직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맥스MP3가 정통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서 ‘독자DRM 적용 및 DRM 간의 상호 호환성 문제는 서비스업체별 영업전략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정부가 강제하기 곤란하다’고 명시해 사실상 이통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통부는 이어 ‘향후 DRM 연동기술이 표준화되면 SKT 음악파일뿐 아니라 범용 DRM 적용 음악파일도 다양한 기기에 적용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면서 기술 개발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이번 사안의 양쪽에 서 있는 문화부와 정통부가 기본입장을 달리함에 따라 이통사 음악서비스의 폐쇄DRM 문제가 자칫 양 부처 간 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온라인음악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콘텐츠 산업과 IT인프라 산업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문화부와 정통부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해 관계를 떠나 전체 국가산업의 발전을 고려하는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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