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5개년 계획(2006년∼2010년) 일환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만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부는 5월 초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6월께 공청회 및 수정·보완한 뒤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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