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의 공익성 개념이 특정 사업자 이익보전으로"

 방송의 공익성 개념이 특정 방송 사업자의 이익보전 논리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융합 환경에서의 방송규제 변화방향’ 보고서에서 “통신·방송 융합 환경의 정책목표는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정책이 공익성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려한다”며 “통신과 방송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방송에서 미디어 소유 집중을 제한하는 근거로 미디어의 다원성과 내용의 다양성 확보를 들고 있으나 현실은 소유 집중이 내용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익성 개념의 근간이던 △전파의 희소성 개념 퇴색 △인터넷 공간과 양방향적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방송의 공론장 역할도 위축돼 방송의 공익성 논의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연구위원은 “방송 산업에서 공익성 추구를 위해 정당화되고 있는 다양한 논리, 특히 매체 간 균형발전 논리는 매체 간 공정경쟁 논리로 전환돼야 한다”며 “인위적 규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경쟁정책이 주요한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