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하나로 법정공방 `3라운드`

초고속인터넷사업 겸업금지(경쟁업종 수행 금지)를 둘러싸고 하나로텔레콤과 CJ그룹 간 법정 공방이 3라운드를 맞게 됐다.

이번 공방은 특히 CJ그룹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하나로텔레콤은 서울고등법원이 (주)CJ를 상대로 한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 2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1년 11월 CJ의 드림라인 주식 684만주를 356억원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향후 5년간 CJ가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CJ의 자회사인 CJ케이블넷 산하 7개 SO가 자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 등을 대상으로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같은 해 11월 기각됐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서울고법의 결정은 CJ 측이 결정문을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돼 계열 SO들은 최소한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케이블넷 측은 “소송은 (주)CJ와 하나로텔레콤 간 이뤄지는 내용이며, 곧바로 대법원에 3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CJ케이블넷 산하 SO가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하나로텔레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을 뒤집은 이번 고법 결정은 무엇보다 MSO와 산하 SO 간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CJ 측은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열 SO와의 직접적인 지배구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SO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고법에서는 CJ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신혜선·권건호기자@전자신문, shinhs·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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