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통과 성인동영상 `음란물 유포죄` 적용

콘텐츠제공업계 및 단체가 법원의 인터넷 성인 동영상 유죄 판결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포털 성인 콘텐츠를 둘러싼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의장 김경선)는 지난 2월 법원이 영상물등급위로부터 심의를 받은 성인 동영상을 포털에 제공한 콘텐츠제공업자(CP)에게 첫 음란물 유포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연합회 내 성인콘텐츠협의회을 비롯한 성인 CP 제작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집단 위헌소송을 준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KIBA를 통해 위헌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성인콘텐츠협의회·인터넷성인문화협회 외에도 한국영상산업협회와 케이블TV 성인 채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KIBA가 성인 콘텐츠를 유통해온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포털 등과도 접촉 중이어서 사실상 18세 이상 성인용 콘텐츠를 제작해온 전 CP들이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들 CP가 위헌 소송에 나선 것은 법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친 성인 동영상을 음란물로 규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위헌 소송 배경에 대해 임정규 엔트랜드 이사는 “이번 소송은 영등위의 사전 심의를 받은 콘텐츠에 대해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내려 과잉규제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즐길 권리와 행복 추구권이 침해 당한 것, 음란성 기준이 모호한 것 등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위헌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등위의 심의를 받은 성인 콘텐츠에 대해 법원과 업계간 합법성과 음란성 기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헌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동진 KIBA 기획실장은 “이통사 등과의 의견 타진이 끝나는 대로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2월 첫 유죄 판결 이후 수십 건의 재판 결과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기업들이 유사한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의 지속 여부 자체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위헌 소송을 하기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해 3월 20여개 콘텐츠 제작사와 3개 포털 등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한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동영상 제공업체 P사 대표 김 모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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