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 미국법률변호사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해라.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면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지 먼저 태스크포스 팀의 테스트를 거칠 것이며, 판사와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황창규)는 22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국내와 미국 법률사무소 등과 함께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미국 지재권 침해소송 및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의 법률사무소 메이어 브라운 로이&모우의 지적재산권 소송전문 변호사들은 무엇보다 피해액의 3배까지 지불해야 하는 고의 침해 소송을 피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복사까지 해놓을 것 △제품 설계가 변할 때마다 자문을 구할 것 등의 방법을 설명했다. 만약 소송에 휘말리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해당 기술에 관한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때 한국과 달리 공개 입찰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추천했다. 즉시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며, 어떤 주에서 소송을 진행하느냐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법정이 불리하다면 다른 법정으로 옮기도록 건의해야 한다.
또한, 준사법권을 발동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입배제 명령과 중지명령, 압류조치 등을 취하게 되는 ITC 소송이 미국에서 특허권 집행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ITC 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ITC소송은 보통 1년 이내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했다. 또한,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판결을 기다리기 이전에 회피 설계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메이어 브라운 로이&모우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함윤석 변호사는 “고의 침해 소송은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산발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담팀을 반드시 꾸릴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산업협회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23일 신청 업체에 한 해 반도체산업협회 사무실에서 1:1 소송 상담도 진행한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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