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업체의 홈페이지 조회수를 높이는 수법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순위를 상위에 등록시켜주고 돈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A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이모(3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개발한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광고의뢰를 받은 750여개 업체의 홈페이지 주소 접속횟수를 자동 증가시켜 이들 업체가 검색순위 상위에 오르도록 해 포털사이트 서버의 처리속도를 지연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해당 업체들의 조회수를 1700여 만회에 걸쳐 증가시켰으며, 검색순위 조작 대가로 업체당 80만-440만원씩 모두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루 1000여회에 이르는 특정업체들의 조회수가 매일 1단위까지 같은 점을 확인, 이씨의 검색순위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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