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제 4분기께 도입

 와이브로·WCDMA(HSDPA)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제도’가 오는 4분기께 도입, 시행된다. 4분기는 이들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또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해 온 기존 2세대 이동통신 통화품질 평가제도는 내년부터는 정부가 품질표시 기준만 제시하는 대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19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와이브로·WCDMA·070인터넷전화 등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해 오는 4분기에 처음 품질평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차세대 통신서비스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상용화 초기 야기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특히 품질평가 시점을 4분기로 잡은 것은 이 시기에 신규 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신규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보다 혜택을 줄 수 있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발해 시장도 빠르게 열릴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분기께 처음 시행될 신규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제도는 기존 2G 이동전화 통화품질 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접속성공률’ ‘통화단절률’ ‘음질불량률’ 등의 측정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자 및 서비스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최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논의 결과, 지적된 기존 이동통신 통화품질 평가제도도 내년부터는 품질 표시기준만을 명시하고, 사업자 자율로 시행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당초 지난 2003년까지 통화품질 평가제도를 직접 관장하며 엄격히 시행해 왔으나 2004년부터는 간접 평가방식으로 이를 운영해왔다. 통신 사업자들이 측정한 결과를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수시로 검정 측정하고, 소비자연맹·YMCA 등 소비자 단체가 주축이 된 통화품질평가협의회가 이를 주관하는 방식이었다.

정통부는 이같은 통화품질 평가제도도 내년부터는 완전히 사업자 자율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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