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 및 PCS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 대비 3%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16일 한국전산원 주관으로 열린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전성훈 교수(서강대 경제학과)는 “오는 2011년부터 부과되는 3%의 할당 대가는 이동통신사의 여력을 감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기금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3%는 합리적 수준”이라며 “오히려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계경문 교수(국민대 법학과)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했을 때도 3%는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할당 대가를 부과하더라도 이용자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남 YMCA 간사는 “현대 사업자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 3% 대가할당 부과는 기존 사업자가 누렸던 혜택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할당 대가 부과로 요금 인상 등의 책임 전가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통부는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앞으로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의 조규조 전파방송총괄 과장은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 활성화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대가할당체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임대제를 신설한 만큼 경매제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가 발표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절차 △손실 보상기준 마련 △주파수 임대제 신설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는 내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6월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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