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의 별칙 조항으로 돼 있는 통신사업자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기업마다 개인정보책임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위반 사업자의 이익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가중치 적용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발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 측은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과징금 상한액 차별 금지 조항 △지배적 사업자 가중치 폐지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더 세부적인 기준은 통신위원회 고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과징금 산정 기준은 위반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에서 해당 분야별(예 단말기 보조금) 이익 기준으로 바꾸고, 과징금 한도액도 선·후발 사업자 간 차별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업자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소호(SOHO) 등 영세사업자는 회사 대표가 겸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영세한 콘텐츠사업자에게 알선·조정제도를 도입,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2∼3명의 다른 과기정위 소속 의원도 오는 6월 상임위 교체를 앞두고 마지막 상임위에 의원입법을 준비중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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