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SW 일괄구매

 우리금융그룹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 간 ‘SW 기업단위일괄계약(EA: Enterprise Agreement)’이 타결됐다. 본지 2월 13일자 1·3면 참조

 12일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월부터 우리은행을 포함해 우리투자증권 등 7개 자회사의 SW 라이선스와 관련해 진행해온 EA 재계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향후 3년간 이번에 합의된 단일 라이선스 기준으로 자회사의 SW 사용대가를 지급하면 된다. 당초 예상됐던 SW 단품구매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

 계약 물량은 약 1만2000대의 우리은행을 포함, 총 2만대 규모로 추정돼 국민은행·농협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최근 한국MS 측과 EA 재계약에 합의했다”며 “본 계약에 앞서 내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우리은행의 EA가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금융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EA 계약을 위해 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가진 뒤 갱신협상을 펼쳤으나 계약 조건을 두고 발생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A’란 무엇=한국MS는 은행 등 사용자 수 또는 사용PC 수가 대량인 대기업과 자사의 운용체계(OS), 오피스 프로그램 등 SW 라이선스를 두고 일정기간 일괄 계약을 맺고 있다. EA는 이 같은 일괄 라이선스 계약 방식 중 하나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총 PC대수만큼 계약을 하고 대금은 ‘PC 대수×PC당 SW 가격’으로 3년 동안 매년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계약기간에 추가된 사용분은 상응한 금액을 매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EA 라이선스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늘어난 PC 대수를 감안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저작권사가 해당기업에 최신 버전 라이선스(영구 사용권)를 부여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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