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에 이어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학습(e러닝)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사이버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교육 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학교 지정 근거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학년용 11과목, 2학년용 3과목 등 e러닝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올해 2학년용 9과목, 내년에 3학년용 11과목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39개 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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