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때까지 한우물을 파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김유승)이 유망 연구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담연구원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담연구원제란 특정 과제에 연구원과 전담 계약을 체결해 해당 과제 외에 다른 과제는 맡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전담연구원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평가를 유예받고 인건비 등 모든 연구비를 전폭 지원받는 등 일종의 특혜를 누리는 대신 계약에 명시된 연구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KIST는 지난해 6월 미래기술연구본부 나노소자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 4명과 전담연구원 계약을 맺고 ‘스핀 FET 소자기술 개발’ 과제(팀장 장준연)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KIST는 연구팀이 △자성체·HEMT 양자구조에서 스핀 주입 △자성체·반도체·자성체 스핀밸브소자 나노공정 기술확보 △2차원전자계 기반 스핀밸브 작동연구 △HEMT 웨이퍼 자체개발 △반도체 나노선 스핀주입 기술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 2차원 전자계 기반 동작이 가능한 스핀FET를 완성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3년 후 4명이 총 SCI급 논문 30건, 특허 10건을 확보하게 된다고 KIST측은 밝혔다.
전담연구원제도는 기관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중점연구 분야에 실력 있는 연구원을 집중 투입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소속 연구원들은 예산이나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평가에 민감한 정부 출연연의 성과주의 풍토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김유승 KIST원장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연구분야에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KIST 외에도 정부 출연연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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