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최종 의결서를 한국MS에 전달한데 대해 한국MS는 “30일 이내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별지 포함 287쪽의 최종 의결서에서 “MS측은 오는 8월24일부터 윈도 미디어 서비스(WMS),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윈도 메신저(WM) 응용프로그램을 윈도 운용체계에 일방적으로 끼워파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최종 확정된 과징금 324억 9000만원을 6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주문했다.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 송부는 앞으로 진행될 장기적인 법 절차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힌 한국MS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인스턴트 메신저 기능을 윈도 운용체계에 통합한 것이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와 미디어 플레이어가 출시돼 제품 간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여러 기업에서 제공하는 폭넓은 기술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의 심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심결에 따르면 MS는 중요한 기능들이 삭제된 버전을 포함해, 한국 시장에서 2개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해 공급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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