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인증제도 심사료 7배 `껑충`

 과학기술부가 제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도 심사료가 올해부터 10만원에서 70만원(1차 20만원, 2차 50만원)으로 폭등,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을 신청할 때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42만9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모두 112만9000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NET 인증신청을 검토 중인 한 벤처기업 대표는 23일 “지난 10년 동안 신기술 인증 심사료를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60만원이나 끌어올린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와 공익기관이 벤처기업을 상대로 장사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발급받으면 다른 기관보다 저렴한 비용(39만원, 부가세 별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이는 곧 ‘한국특허정보원에서만 보고서를 발급받으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해 NET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보고서를 발급하면 다른 기관보다 싸다는 점 △다른 전문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NET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샘플’ 내용과 한국·유럽·미국·일본을 조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안내가 ‘한국특허정보원만을 통하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벤처기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성규 과기부 서기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2차 심사과정인 ‘현장심사’를 신기술 인증 운영위원회가 임의로 진행하면서 이의제기가 많았다”며 “2차 현장심사를 필수 조건화하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전액 부담해오던 심사료 50만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경우에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발급받는 게 다른 기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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