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콘텐츠 제공한 포털 제재

 스팸 전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 대형 포털사업자들이 통신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125차 회의에 △기간통신사업자의 060 전화정보에 관련한 이용약관 위반 행위 △포털의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위반 행위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된 ‘불법 음성 스팸 번호’와 관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신속히 이용을 정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하거나 번호를 재부여해 스팸 전화를 할 수 있는 편법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 포털의 경우 부모 사전 동의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미성년자들이 유료 콘텐츠를 부당하게 이용케 한 점 등이 위법 사항으로 적발됐다.

 통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주요 활동을 시장 감독 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며 “통신사업자에 대한 고객 민원이나 포털 이용자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조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SK텔레콤(이동통신 3사 대표)의 114 번호안내 이용 대가’에 대한 KT 측의 재정신청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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