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의 가격 차별에 대한 부당성을 판정하려면 보다 우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은 15일 발표한 ‘통신서비스에서의 가격차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부당한 가격차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차별 개념과 이론, 법규, 판례,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3단계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단계에서는 △시장지배력 보유 △시장분리 가능성 △차익거래 불가능성 등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격차별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두번째 단계에서는 가격차별에 대한 정의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 세번째는 가격차별의 합리성 여부 또는 부당성을 판별하는 단계로서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익, 공익성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공평성 및 상호보조 가능성, 경쟁제한성 등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규 연구위원은 “가격차별을 무제한 허용하거나 반대로 당연위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으며, 상황마다 효율성, 경쟁 저해성, 공평성, 공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성 원칙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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