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의무화되는 번호안내서비스 시행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내전화사업자만 자율적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10일부터는 시내전화와 이동통신사업자 모두 이용자 동의를 받아 번호안내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제공되는 주소정보는 읍·면·동 단위까지로 한정 △본인이 동의를 철회할 경우 번호안내 즉시 중지 △자필서명, 전자서명 등에 의한 이용자 동의 확보 등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의 경우 인터넷(http://www.m114.or.kr)을 통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번호안내 희망자는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신고시 첨부토록 돼 있던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을 삭제하고, 통신망구성도는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한해 첨부토록 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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