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타운과 이니텍 사이에 빚어진 적대적 인수합병(M&A) 공방이 오는 23일 뱅크타운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정으로 무대를 옮겼다.
9일 양측에 따르면 최근 뱅크타운 측이 이니텍이 확보한 3.8%의 자사 지분이 의결권이 없다고 명의개서한 데 대해 해당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부당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의결권 효력 유지를 골자로 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심리 절차가 마무리된 이번 소송은 이르면 내주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돼 3.8%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주총을 앞둔 양측의 경영권 방어와 M&A 성공을 가르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이 기각이면 지분 3.8%는 의결권을 상실, 뱅크타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지지만 받아들여질 경우 이니텍이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지난달 17일 KT가 보유한 자사 지분공개 입찰에서 19%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데 성공한 뱅크타운은 김춘길 사장의 지분 25%와 우호지분 등을 합쳐 48.5%를 다소 웃도는 지분을 확보했다.
이니텍은 뱅크타운의 지분을 50.3%까지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뱅크타운 측은 이 가운데 3.8%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니텍이 실제로 확보한 지분은 46.5%라고 주장하며 맞서 왔다.
이정환·김인순기자@전자신문, victolee·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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