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 법안이 정부가 발의한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한번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다’던 내용에서 일부 수정된 형태로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지난달 31일 정통부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송부하자마자,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이 2년 이상의 제한을 없앤 의원입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여당소속인 이종걸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독자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과기정위 전체회의, 14일 법률심사소위, 15일께 법사위를 앞두고 단말기 보조금 개정 법안은 총 4개가 병합심사를 거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 원안이 또 한차례 수정된 ‘제5의 법’으로 결론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종걸 의원은 김영선·류근찬 의원에 이어 지난 3일 독자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미래 기여도를 감안해 보조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통부의 법안과는 다르지만 앞서 두 의원의 법안과 공통적이다.
다만, 2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2년 이상 가입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넘지 않도록 해 가입자 차별을 금지했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했다.
결국 보조금 허용의 기준선인 2년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놓고 정통부의 원안과 3명의 의원입법안이 서로 갈라선 셈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정통부 원안이나 3명의 의원입법안 모두 어느 것 하나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 정부입법안에 이례적으로 3개나 되는 의원입법안이 쏟아진 것도 이런 이유다. 3명의 의원들 모두 정부 입법안의 보조금 지급 허용기준인 2년이상 가입자라는 기준에 납득하지 못한 결과다.
반대로 의원 입법안들도 이미 오래전 시장에서 각종 폐해를 유발했던 ‘의무약정제’를 사실상 부활, 또다른 부작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시장 초기 과열됐던 가입자 유치경쟁 국면과 지금 시장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역시 획기적인 대안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업계 한 관계자는 “의원입법안들은 가입자 고착화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미성년자 가입문제 등 각종 부작용 탓에 또다시 복잡한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깔끔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정황을 볼때 정통부의 원안과 의원입법안들이 절충된 새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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