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도메인 선점(스쿼팅) 행위에 대한 중재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차이나기술뉴스 보도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 ‘.cn’의 관리기구인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이달 도메인 선점행위 처벌기준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분쟁조정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인터넷상 도메인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면서 각국이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메인 업계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도메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메인 전문업체 가비아의 김홍국 사장은 “CNNIC의 규정완화로 불법적인 도메인 선점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도메인 확보와 방어에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발표될 규정에 따르면 스쿼팅으로 선점당한 도메인이 2년 이상 유지됐을 경우 도메인 소유권한은 등록자가 갖게 된다. 예를 들어 ‘samsung.cn’이 국내 기업인 삼성에 의해 제소당한다 하더라도 이 도메인으로 등록된 사이트가 2년 이상 지났으면 도메인 스쿼팅에 해당되지 않아 소유권한을 등록자가 갖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특정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이더라도 무조건 해당 도메인의 권리를 미리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도메인업계는 중국 측의 규정 완화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미리 등록하거나 불법 도메인 선점행위를 방관하겠다는 것으로, 정당한 기업활동을 해온 유명 브랜드 기업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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