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수용가능"

 IPTV 시장 진입을 시도 중인 KT가 방송위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방송법상 케이블TV 규제가 완화된다면 IPTV와 케이블TV의 동일 규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경숙의원(열린우리당)이 주최한 ‘IPTV·와이브로 서비스 도입 간담회’에서 KT 미디어본부의 심주교 상무는 “KT는 IPTV 서비스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안받겠다는게 아니라 매체간 균형발전과 산업활성화를 전제한 규제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동의하며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룰 속에서 게임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은 수용하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법 내 제한돼 있는 소유제한, 권역구분, 의무 전송채널 등의 규제가 낮아져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상무는 “IPTV 서비스는 기존 통신 및 방송 규제를 모두 수용하되 최소 규제로 시작해야 한다”며 “유료방송 활성화와 신규서비스 도입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통부와 방송위, 언론노조 등이 각각의 안에 대해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전향적 의사를 내비쳤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오용수 부장은 “개인적으로는 제 3의 법률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방송의 디지털 전환비용 문제, IPTV 서비스에 한정하기 보다는 전체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대한 법 개정 논의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 언론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도 “언노련은 IPTV 서비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박노익 정통부 통방융합기획단 팀장도 “방송규제와 통신규제가 틀을 맞춘다면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맞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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