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공공정보통신)사업 도덕성 시비 빚는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공공정보통신(NIS)’ 사업을 둘러싸고 KT와 데이콤 등 후발 통신사업자 간 도덕성 시비 및 불법 영업 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NIS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이 이례적으로 ‘KT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통신위원회에서도 이용약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한국전산원과 데이콤·SK네트웍스는 “KT가 이용약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행 NIS 이용 요금 대비 30% 가량 인하된 요금을 앞세워 영업을 시작했다”며 “비도덕적인 영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전산원은 “지난해 이용 요금 대비 178%의 인상을 요구했던 KT가 오히려 5대 광역시에 대해서만 NIS 요금보다 30% 낮은 요금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KT 스스로 모순일 뿐더러 NIS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비난했다.

 NIS 사업자로 공식 선정된 데이콤이나 SK네트웍스의 반발은 더욱 심하다. 데이콤은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해 1200억원 가량을 망 구축에 투자했는데, KT가 손쉬운 5대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벌이고, 더욱이 파격적인 할인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KT 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KT 측은 “5대 광역시는 기존 ATM 전용 회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용자로 연내 계약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추진하는만큼 기존 이용약관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불법성을 일축했다.

 또 제시된 요금에 대해서도 KT 측은 “데이콤과 SK네트웍스의 3년 계약 평균 요금과 우리가 6년간 연도별로 차등 제시한 요금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겨우 8% 정도 차이가 나 결코 부당한 요금 인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KT는 “오히려 수수료를 중간에서 받는 한국전산원 역할이 더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통부는 “KT가 일단 새로운 이용약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 약관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신위가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도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내부 안건으로 종결할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초고속국가망 사업 중단에 따라 새롭게 시작된 NIS 사업에 대해 한국전산원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점과 원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을 결정했다. 당시 KT는 경상남·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비 NIS 사업자인 KT는 교육청 출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0월에는 전국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영업 공문’을 보낸 후 한국전산원의 이의 제기로 다시 ‘영업 취소 공문’을 보내는 해프닝을 벌이는 등 빈축을 샀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정부가 NIS 사업으로 제도를 바꾸면서도 NIS를 통해 서비스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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