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제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편성PP 진입에 지상파방송사를 배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 그간 PP시장에서 진행돼 온 지상파방송 독과점 전이현상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해 8월 구성된 PP제도개선위원회의 6개월간 활동 결과물로 ‘PP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안’을 마련,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정책 건의안에는 △지상파방송사의 PP 진입 제한 근거 마련 △PP의 등록 취소 요건 강화 △승인대상 PP의 유효기간 연장 △종합편성PP 도입관련 제안 △데이터방송 활성화 추진 점검단 구성·운영 등 PP시장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방송위는 18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PP정책안을 방송위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정책 건의안 내용 중 특히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PP 진입 규제와 종합편성PP 진입 배제 등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은 현재 각각 3개, 4개, 6개 등의 PP를 보유 중이다. 3사는 현실적으로 국내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면서 PP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뉴미디어 시장 지배력도 강화해 왔다. 특히 지상파의 PP시장 진출은 오락 장르에 편중돼 시장 왜곡의 책임도 거론된다.
정책 건의안은 그간 지상파방송사의 PP소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부재했지만 앞으로는 4개 채널 이하로 묶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방송법 8조와 시행령 4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 공익성 분야에서 신규 제작이 일정비율 이상되는 PP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엔 추가 등록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종합편성PP의 경우 ‘도입 여부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도입할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정책안의 골자다. 종편PP는 기존PP간 컨소시엄이나 신규업체, 독립제작사 등이 참여해 독립제작사 및PP 제작 프로그램의 유통 창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자 수는 1개나 2개로 제시했다.
또한 PP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 강화안도 담고 있다. 방송법에 ‘동일한 방송법령 위반으로 연간 3회 이상, 또는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전체 행정처분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등 방송사업자로서 최소한의 공적책임 수행의지가 없는 사업자를 등록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
승인대상 PP의 승인 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보도PP도 지금까지 방송발전기금를 납부치 않았지만 앞으로는 납부 의무를 지도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무송신이 보장된 보도PP의 이익을 방송발전에 쓰도록 유도한다는 것. 또한 다음달부터 데이터방송 활성화 추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셋톱호환성 △주파수 대역확대 △플랫폼·DP간 불공정거래 개선 등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18일 전문가 토론회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PP제도개선위원)가 발제하고 김도연 국민대 교수, 박영환 드림씨티방송 대표, 염성수 무협티비 대표, 조진영 스카이라이프 콘텐츠관리팀장, 탁용석 CJ미디어 매체사업국장, 한희택 보라존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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