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진흥법)’은 기본적으로 게임산업과 관련된 독자적인 법안으로서 게임을 새로운 산업장르로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실질적인 게임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와 정책이 하위법에 어떻게 규정될 지에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창업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게임산업이 차세대 핵심 문화 콘텐츠산업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 개발비가 상승하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창업과 인력 수급에 애로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에서 하위법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전략과 전술이 담겨지길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협동 개발 및 연구, 해외 진출, 산업 표준화 등 게임산업이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인프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임산업은 현재 대부분 ‘따로국밥식’ 진행으로 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의 효율성이 낮다.
이에따라 ‘iPARK’ 등 정통부나 산자부 등 다른부처 네트워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 진흥정책과 관련해서는 유관부처와의 조율 문제 등 시행령에 특별한 조문을 담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어 이에대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임문화에 대한 부분도 결과에 따라 엄청난 반향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앞으로 게임법 시행령에는 게임장이나 PC방의 영업시간과 출입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관련 사업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건전게임문화 조성이란 명분 아래 시행령에 강력한 이용 규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사업 영위자체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의 발전과 함께 게임중독, 사행성게임 등 게임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와 정책 지원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 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e스포츠가 게임법의 주 내용으로 추가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보다 거시적인 성장 모멘텀을 이루려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령 속에 명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의 대한 권익향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게임법엔 문화부장관이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안이 마지막 통과의례만 남겨놓고 하위법 제정에 대한 기초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지난 99년 게임이 음반·비디오 등과 함께 법으로 처음 명시된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음비게법’의 뿌리를 둔 게임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2003년 참여정부 초대 문화부 수장이었던 이창동 장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자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게임법 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4년 7월 여권의 호남계 실세인 정동채 장관이 입각을 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정통부와의 게임산업 주무부처 다툼 등으로 결국 해를 넘겼다. 그러던 중에 2004년 말과 2005년 초에 박형준·정청래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진통을 겪어야했다.
결국 게임산업 육성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당정간의 조율 노력 끝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합안이 만들어졌으며, 법제정의 최대 난관이라는 법사위 소위와 상임위 등을 차례로 돌파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등 통과의례와 국회정상화란 숙제가 남아있지만, 늦어도 2월엔 공포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음비게법 제정이후 꼭 7년만에 독자법으로 거듭나는 것. 게임진흥법은 이후 올 상반기안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 제정과 개임등급분류위원회 구성 등 핵심 골격을 완성한 후 7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게임법 제정 일지>
1999년 2월=‘음비게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정
2004년 11월=문화부 ‘게임산업진흥법’ 초안 마련
2004년 12월=박형준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안’ 발의
2005년 3월=정청래의원 ‘게임산업진흥법안’ 발의
2005년 6월=문화부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5년 12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문화관광위 소위·상임위 의결
2006년 현재=국회 법사위 계류 중
2006년 1∼2월=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 공표(예상)
2006년 7월=게임진흥법 발효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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