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실도 심야영업 제한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사행성 성인 오락실의 심야영업이 제한된다. 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정을 강화, 등급분류 과정에서 사행성 게임물을 추려내는 등 강도높은 규제가 가해진다.

 이같은 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없고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관광부는 1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뽑기 위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해 성인 오락실의 영업시간을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해 심야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됨과 동시에 법률 시행령에 영업제한시간을 못 박기로 했다. 이와함께 게임물 등급심사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해 사행성이 있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우선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요소로 지적됐던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있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고율배당, 빈도수를 크게 제한하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해 릴게임 등 사행성 게임이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 단계부터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경품지급 고시 기준도 개정해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투입금액 1시간 9만원 이하에서 1시간 1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불법 환전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에 오용돼 폐해가 크다고 지적받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은 여론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존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규정에 따라 게임기마다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일부는 현실과 동떨어져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 성인오락실 업주는 “1시간 투입금액을 1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공전으로 게임진흥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후속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며 “업계의 현황을 다시 파악해 단기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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