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에 대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전 기관의 통신장비를 현재의 IPv4에서 IPv6 환경으로 전환키로 목표를 세운 가운데 현재까지 세부 계획이나 지침을 마련한 부처나 산하기관은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의 경우 전국 3000여 우체국의 통신장비를 IPv6 기반으로 전환키로 했고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비 구입에서 IPv6 지원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는 내부 지침을 세웠을 뿐이다. 자원 전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일부 지자체들도 시범사업을 벌이거나 자체 조달 계획을 통해 IPv6 전환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 역시 일관된 지침을 토대로 이뤄지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IPv6시범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전산원 측은 “통신장비의 경우 5년 정도의 내용연수를 고려할 때 2년 주기를 두고 해당 기관별로 자체 전환한다는 큰 틀의 계획만 수립돼 있는 상태”라며 “다른 나라처럼 정부 차원에서 IPv6 전환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 기획예산처(OMB)에서 ‘오는 2008년까지 장비 교체를 의무화’하는 연방정부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의 부처나 기관들은 이 법에 따라 IPv6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말 인도통신조정위원회(TRAI)에서 현재 IPv4 기반의 인터넷 주소체제를 차세대 IPv6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335조개 이상의 IPv6 주소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 세계 3위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위”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나 IT선진국의 IPv6 대응에 뒤지지 않도록 일사분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산원은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 올(AII) IPv6 기반의 와이브로 시범망을 구축하고 포털 기반 IPv6 응용 서비스 등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시범망 및 응용서비스 개발 외에도 IPv6 전환에 필요한 법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침도 만들 예정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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