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발주체계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대가인정에 대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임규건 세종대학교 경영학과교수, 김중한 경기대학교 경영학부교수,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교수는 5일 공동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발행하는 소프트웨어인사이트에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개선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SW사업에도 표준계약서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시돼 주목된다.
개선안은 우선 SW개발 과업내용 변경유형을 요구주체, 과업내용변경 원인, 대가 유무, 책임사항 유형, 계약범위, 증감, SW개발 생명주기상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정안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주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범위 내 변경내용이 증가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변경내용이 감소하면 계약단가를 통해 해당 금액만큼 감한다. 계약범위 밖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발주자 귀책사유에 의한 변경은 계약범위 내 변경내용이 증가하면 증가된 량에 맞게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변경 내용이 감소하면 계약단가를 통해 해당금액을 감한다. 계약범위 밖의 변경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수주자 제안에 의한 변경은 해당 절감액에서 일정액을 수주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 같은 조정을 담당할 가칭 ‘SI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대가기준을 조정하고 심의·조정기능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규건 교수는 “국내 SW사업의 프로젝트 수발주에서 30.7% 정도가 과업내용변경이 이뤄지지만 적절한 사업대가의 조정은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할 대가인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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