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이버폭력 방지와 피해자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안티사이트가 생긴 경우, 댓글에 모욕적인 글이 올라온 경우, 사생활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등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 사이버폭력 피해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삭제요청, 손해배상책임 범위 등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및 중성ID 사용, 스팸메일 열지 않기, 필터링 소프트웨어사용 등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네티즌 수칙 등을 소개했다.
정통부 측은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이 정보통신망법 등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네티즌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사례·처벌정도·예방법 등을 담은 이번 안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전국 학교 도서관 및 청소년 상담소 등 70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발간된 책자 내용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iscom.or.kr) 및 사이버명예시민운동 홈페이지(http://www.cybercitizen.or.kr)를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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