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새 경인민방 사업권에 도전 중인 휴맥스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지분관계 조사에 나선 가운데 방송위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방송위가 휴맥스-SO간 논란을 계기로 5개 컨소시엄 전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각 컨소시엄마다 자체 실사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의 쟁점=애초 논란의 시작은 휴맥스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경영권을 확보했던 채널선이 남인천방송(SO)의 2대 주주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휴맥스는 이에 대해 “채널선의 주식은 지난해 10월말 모두 매각했기 때문에 현재의 채널선이 SO의 대주주가 된 것과 휴맥스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휴맥스의 주장대로라면 새 경인민방 사업권 획득에 도전하는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채널선이 남인천방송의 지분을 인수한 시점이 지난해 7월로, 아직 휴맥스와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갖고 있던 시점이란 것. 휴맥스 측은 “지난해 7월엔 이미 매각키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실제 매각 시점(10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매각 가격도 논란의 쟁점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말 매각시 이미 채널선은 100억원 규모의 SO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는데 매각 가격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채널선이 당시 100억원 정도의 대규모 자금을 어떻게 끌어왔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휴맥스로선 이미 경영권을 넘겨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이다.
◇해법=방송위 한 관계자는 “휴맥스가 현재 채널선과 어떤 관계인지가 이번 논란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로선 결국 지상파방송사와 SO간 겸영 금지라는 방송법에 따라, 휴맥스가 새 경인민방 사업권 도전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매각 당시의 주식거래세, 양도세 등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거래 여부 증명 △채널선의 현재 주주구성 관련 자료 등만 만족되면 이같은 논란을 해소시킬 수 있다. 휴맥스로서도 그간 잡음을 모두 일소시킬 기회다.
한편 방송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추후 불거질 개연성이 있는 ‘컨소시엄과 SO간 지분 관계 여부’를 모두 짚어볼 방침이다. 따라서 휴맥스가 주도하는 TVK컨소시엄이 아닌 다른 컨소시엄도 이같은 조사에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5% 이상 주요 주주사들이 모두 대상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존재하는 셈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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