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새해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의무화

 새해부터 정부가 지정한 제품에 대해선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이 의무화된다. 또 주요 공공기관들이 제품을 외부 구매할 경우 전체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 이상은 반드시 기술개발 제품에 배정해야 한다.

 올해 공공기관의 중기 제품 구매 규모는 53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새해에는 56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책을 마련해 새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선 중기청은 새해에 공기밸브 등 111개 품목을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 중소기업 제품의 납품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 제도는 지난 95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그동안 권장 사항에 지나지 않아 효과가 미미했다.

 올해 98개에 머물렀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 시행 기관도 새해에는 120개로 확대된다. 이들 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해 실행에 옮겨야 하며 목표 비율에 미달되는 기관은 중기청장과 별도 협의해 비율을 재설정해야 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참여 자격을 직접 생산(물품)하고 직접 제공(용역)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만으로 제한했다. 다만 지나친 경쟁으로 소기업 미만 영세 기업의 수주 기회 축소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등으로 구분해 규모에 따라 입찰 참여 제한 범위를 설정하는 ‘규모별 경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모든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시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적용,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80조원을 상회하는 공공 구매력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07년 이후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는 현재보다 8조원 가량 늘어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도 연간 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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