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우량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1차 상장이 허용된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KRX)는 주식시장 국제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관리제도 개선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동시상장 뿐아니라 최초 기업공개(IPO)도 가능해졌다. KRX는 국내 시장에 상장한 외국기업에 대해선 일부 특수요건을 제외하곤 국내 기업과 동일한 상장·관리·퇴출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KRX는 국내 기업의 신규상장시 자본금 요건 대신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키로 했으며 재무안정성 판단기준으로는 기존 부채비율을 양적요건에서 폐지하고 질적요건으로 수용키로 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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