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슬래머 웜 확산으로 국내 인터넷이 송두리째 마비된 ‘1·25 인터넷 대란’과 관련, KT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당시 인터넷 대란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의 주장을 인정, 통신위원회가 2003년 10월 ISP업체들에 내린 배상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윤기 부장판사)는 23일 인터파크와 오마이뉴스 등이 KT 등 인터넷서비스업체(ISP) 7개사, 마이크로소프트,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설계상 결함을 문제삼는 것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3일 참여연대와 일반 인터넷 이용자 1586명이 KT와 국가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인터넷 대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20일을 기일로 정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참여연대 등은 2003년 1월 25일 전국의 인터넷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 가입자, PC방 업주 등 1586명과 함께 그해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인터파크 역시 인터넷 중단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내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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