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시동`

산자부가 추진하는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이 법제화 절차를 마치고 실질적인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관한 고시안 초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금융권, SI업체 등 56개 관련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실무단계에 착수했다. 그러나 관련법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이 한달 가까이 늦어진데다 사업자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될 최종 고시안 확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 선정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고시안 초안 마련=지난 14일 마련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안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초안으로 △스캐닝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고시 △업무 준칙 표준지침 △전자문서 보관 일반 규정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고시와 스캐닝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고시는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설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등 총 6개 카테고리 안에 세부적인 설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그야말로 초안으로 기본적인 규정만 포함하고 있을 뿐 구체적·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업계 의견 수렴 본격화=따라서 산자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자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안와 관련된 56개 기업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은행권, 비은행금융권·공인인증기관, 보안·SI업체, 솔루션 업체, 통신사·스토리지업계 등 업체를 분야별 5개 그룹으로 나눠 1차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배포한 상태다.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취합해 2차 수렴을 거친 다음 올 연말까지 2차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SI업계의 경우 보관소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고시안이 나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업종별로 상이한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간·업종간 준비상황이 상당히 다르고 편차도 너무 심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겨날 것”이라며 “교육 및 조율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 향후 일정은=당초 계획상으로는 올 10월 시행령이 나오고 고시안 마련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시행령 자체가 늦어진 만큼 불가피하게 일정이 연기됐으며 고시안 최종안 마련도 쉽지 않아 사업자 선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산자부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되 △안전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다 면밀한 고시안 마련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종 고시안의 경우 이르면 1월 마련될 전망이지만 2∼3월까지 늦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고시안이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 공고에 이어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기관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워낙 중요한 사업인데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는 만큼 조심스럽게 다지고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사업자 선정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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