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용역·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의 개정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규모가 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이달 말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할 예정인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중소기업만이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부분은 제외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2007년 이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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