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에서 전자태그(RFID)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특허청이 발표한 ‘RFID 지재권 동향’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풀 결성이 가시화되고, 미국의 인터멕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 RFID 원천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멕사는 지난해 6월과 올 3월에 각각 메트릭스와 심볼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 6월에는 100만 달러의 계약금과 판매액의 5∼7%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피소송인의 대응도 점차 전문화되는 추세다.
피소송이었던 메트릭스와 심볼테크놀로지 등 20여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소송에 공동 대응하자, 인터멕은 결국 지난 9월 이들과 크로스 라이센싱 형태의 특허풀을 구성키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함께 특허그룹 결성에 따른 특허 분쟁도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RFID 분야에서 유력한 특허그룹으로 미국의 ‘GEN2’와 유럽의 ‘VIA’ 그룹이 꼽힌다. 이들 그룹을 필두로 하는 특허 공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GEN2는 인터멕 주도로 결성된 그룹으로 900M㎐대 제2세대 RFID 표준인 ISO 18000-6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라이선싱 대행사인 MPEC LA에 특허관리와 라이센싱 업무를 위탁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의 VIA는 필립스 주도로 결성된 그룹으로, 13.56M㎐대 근거리통신(NFC) RFID 표준인 ISO 18092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VIA는 특허풀 결성을 위한 권리자 및 특허를 모집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이러한 외국의 특허 공세로부터 우리 기업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력한 특허풀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분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필수 기술 확보 △표준화 반영 △특허를 통한 기술의 권리화를 통해 업체들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풀을 결성·참여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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