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에 이어 국내 최초로 ‘전자상거래 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사장 김규복)은 전자상거래 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전자상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에 대한 보험방법 및 시스템(이하 전자보험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 시스템에 대해 특허 등록을 끝냈으며 현재 도입 시점을 조율중에 있다.
이번 시스템은 기업간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매자가 신보의 전자상거래 보험에 가입시 가상계좌가 생성되며, 신보에 매출채권을 이전하면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형태다. 이후 전자상거래상에서 구매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보는 판매자에게 보험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신보는 이번 제도가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장애요인이었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 회수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도입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보 남승우 신용보험부 차장은 “그동안 외상 전자상거래를 위한 보험제도가 없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며 “이번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모든 단계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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