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남북 간 저작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협약 체결에 나섰다.
문화부는 민간 차원에서 주로 진행돼온 남북 간 저작권 교류가 활성화하도록 통일부의 협조를 얻어 상호협약 체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오는 7일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협약체결에 대한 국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북한 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부정확한 권리처리와 이중계약 등의 문제로 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상호보호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함은 물론 정치·경제 위주였던 남북협력의 큰 틀에 문화가 추가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남북한은 모두 저작권 보호 국제협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를 서로 존중하자는 선언만으로도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작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북한은 공동 창작 형식이 많아 오히려 라이선스 받기가 쉽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날 행사는 특히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영화진흥위원회 외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강혜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공동주관해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입법의 가능성도 크다.
강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물론 관련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저작권 토론회를 연 후에 북한에서도 관련 심포지엄이 열리는 방안이 현재 세부적으로 추진중일 정도로 큰 틀에서 남북 저작권 교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저작권과 심동섭 과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돼왔지만 정부가 풀어 줘야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저작권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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