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31일 공포한 우주개발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 세계 10번째 우주 관련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법에 따라 위성을 발사하려면 과기부에 180일 전까지 ‘예비등록’, 궤도 진입한 뒤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내년 3∼4월께 발사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가 첫 등록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2007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소형위성발사체가 ‘발사 1년 전까지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과기부는 매 5년마다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통산·국방·행정자치·산업자원·정보통신·건설교통·해양수산 등 9개 부처 장관과 15인 이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운영한다.
최은철 과기부 우주기술개발과장은 “법 시행으로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제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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