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이 파워콤과 파워콤으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파워콤(대표 박종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 민사부(부장판사 송진현)로부터 지난 10월 온세통신이 파워콤과 전직 직원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 민사부는 “피신청인 직원들 다수가 개별적 스카우트 방식이 아닌 경력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다른 회사 출신 경력직원들과 함께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전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직원들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를 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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