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소유제한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위성방송의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이에 따라 자금 문제로 고전하는 스카이라이프의 숨통이 트일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방송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 의원(한나라당)과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8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접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위성방송이 케이블방송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비해 소유제한 규정이 엄격한 위성방송 사업자의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박형준 의원은 위성방송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적용, 티유미디어도 개정안의 적용대상으로 했다.

박 의원은 “SO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에서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완화 및 유료방송사업자 간 비대칭적·차별적 소유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의원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소유제한과 겸영제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라고 각각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소유지분 제한=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 완화다. 즉, 위성방송의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을 현재의 33%에서 49%로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외국인 지분제한은 33%로 현행대로 유지했다.

위성방송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 의원 안은 포괄적인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라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인 티유미디어도 적용되는 반면, 이 의원측 법안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해 적용 대상이 스카이라이프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위성방송 사업자로서 예외를 둘 수 없어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했다”며 “뉴미디어 사업자의 자금 조달과 지상파DMB와의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측은 “위성DMB는 이동수신 시장이기 때문에 SO와 경쟁하는 고정수신 시장의 구도와 다르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전망=두 의원은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측은 “스카이라이프를 살리자는 취지에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 역시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유료방송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소유지분 제한 완화에 대해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 중 어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스카이라이프의 지분제한은 완화돼 추가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카이라이프가 추진중인 증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KT의 풋옵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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