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의 불모지로 인식돼온 중국에서 국산 캐릭터 불법복제 소송과 관련한 승전보가 날아왔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소장 권기영) 법률상담센터는 1년 이상 끌어온 ‘마시마로 캐릭터 저작권침해소송판결’에서 승소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이 해외저작권과 중국상표권이 충돌한 경우와 관련된 중국 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광주주강기업이 ‘마시마로’의 국내 상표권자인 씨엘코엔터테인먼트(대표 최승호)보다 일 년 먼저 중국상표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2003년 전시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려 하자 씨엘코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작품이 중국국경외인 한국에서 발표됐더라도 중국과 한국이 모두 ‘베른조약’ 성원국이므로 중국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원고의 작품을 대중에게 복제·발행해 저작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권리침해를 정지하고 3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씨엘코는 이번 판결로 제3자에 의해 선점된 중국 내 상표에 대해 철회신청을 내 상표권을 회수하고 중국 내 주요상품군 대부분에 대한 상표를 획득할 수 있게 됐으며 불법저작물 단속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중국은 급성장한 임가공공장들이 자본력과 시장정보력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상표권을 선점한 후, 전국시장에 정품상품을 가맹점방식으로 제공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단속을 피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관리한 중국상업법연구회 박철홍박사는 “중국이 최근 MP3불법다운로드 검색포털을 제약하는 판결을 내리고 국가판권국은 ‘인터넷정보전송보호조례’를 내놓는 등 지적재산권 불법천국의 오명을 벗으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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