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신작게임 ‘길드워’를 통합과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지난 5월 통합과금제에 포함시킨 온라인게임 ‘길드워’에 대해 전형적인 ‘끼워팔기’라며 이를 반대해온 PC방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 이같이 결정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길드워는 ‘리니지’ 등과 통합돼 요금이 부과되는 대신 개별 패키지 방식(패키지당 4만9500원)으로만 판매된다.
엔씨소프트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다가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결과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길드워를 기존 인기게임인 리니지에 묶어 판매하는 통합과금제에 대해 전형적인 ‘끼워팔기’라는 PC방 업주들의 제소를 심의해 왔으며, 곧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엔씨소프트의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의 자발적인 제외 조치와 상관없이 불공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며 “다만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조치한 점을 감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PC방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조광혁 사무국장은 “온라인게임업체와 PC방이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며 “두 이해 당사자 간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도 인터넷PC문화협회에 PC방 업계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PC방 대상 무료 IP 제공과 공동 프로모션 진행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6
프랑스 기관사, 달리는 기차서 투신… 탑승객 400명 '크리스마스의 악몽'
-
7
“코로나19, 자연발생 아냐...실험실서 유출”
-
8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9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10
권성동, 우원식에 “인민재판” 항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성립으로 단정”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