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기간을 3년 연장하되 허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사업자 자율(약관)로 보조금 지급 △와이브로·WCDMA 단말기에 한해 출고가의 40%까지 보조금 허용 △금지행위 과징금 강화 및 사업자 간 격차 해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위원회가 확인 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시점,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여부 등 장기가입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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