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번호안내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번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통신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시내전화번호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내년 2월 10일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번호안내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번호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이며 구체적인 서비스방법은 음성·인터넷·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통신망구성도, 이용자 정보보호 계획 등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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