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따지 않고 일정한 학력과 경력만으로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학·경력 인정기술사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폐지된다. 정부는 또 국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선발에서 관리까지 기술사 제도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0일 과학기술부와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국무총리에게 공동으로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논란을 빚어온 기술사제도 개선 문제가 마침내 타결됨에 따라 워싱턴조약(WA)·EMF 등 국제 기술사 상호인증체제 가입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학·경력 인정기술사제 폐지, 기술사제도 관리 일원화 등 기술사 단체들과 과기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됨에 따라 앞으로 기술사 양성을 위한 과기부의 역할에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됐다.
그러나 기존에 배출된 학·경력 인정 기술사들은 권리가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18년 이상 근무한 고졸 출신 기술자들에게는 기술사 자격이 주어졌다.
고영회 대한기술사회 이사는 “정부가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안의 방향을 지지하며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화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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