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입은 쉽지만 해약이 어려워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6913건의 50%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상담은 2002년 3634건, 2003년 5676건, 2004년 5560건에서 올 9월까지 6913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불만은 2002년 25.8%를 차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50.0%로 늘었다.
이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로 접어들면서 기존 가입자 대상의 가입자 전환 유치경쟁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가입자 이동도 활발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계약 해지 중에도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해지신청을 누락’하고 일방적으로 정상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81.9%로 높았고, 나머지 18.1%는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피해구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전체의 37.0%를 차지한 두루넷이었으며 하나로텔레콤(18.8%), 온세통신(15.3%), KT(7.7%), 데이콤(7.0%), 드림라인(3.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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