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구축, 공직자 재산신고시 누락을 사전 방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산심사의 중점을 누락 여부 심사에서 ‘재산형성 과정’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윤리위와 행자부는 PETI와 함께 재산심사자동검색시스템(PRICS) 등 정보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시스템적으로 자동 색출하는 데 공직자 재산심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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